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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2.

토지소유자와 건물신축 자가 다른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905 부가22601-905 부가22601905 19910712 199107 1991 07 12

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 임대 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760, 1981.10.22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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