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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20.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964 재산01254-2964 재산012542964 19910920 199109 1991 09 20

요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586, 1989.07.14, 재산01254-352, 1991.02.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은 제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586, 1989.07.14 ※ 재산01254-352, 1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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