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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0.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779 재일01254-3779 재일012543779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중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시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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