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610 재일01254-610 재일01254610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 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로 거주이전 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 주택을 새로취득하였으나 근무현평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1712, 198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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