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9. 16.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8년 이상 재촌 자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22633-2898 재일22633-2898 재일226332898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때에는 경작기간 중 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관상수의 재배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 보는 것이며 2.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때에는 경작기간 중 작물(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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