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 28.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22601-109 부가22601-109 부가22601109 19910128 199101 1991 01 28

요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 농민이라 함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 및 원예업과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22601-109 부가22601-109 부가22601109 19910128 199101 1991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