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4. 20.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1038 재이01254-1038 재이012541038 19910420 199104 1991 04 20
요지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하지만,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동 규정에 해당되어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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