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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4. 23.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1063 재이01254-1063 재이012541063 19910423 199104 1991 04 23

요지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토지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양임야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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