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1175 재이01254-1175 재이012541175 19910503 199105 1991 05 03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제곱미터 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별 주택소유 여부, 토지소유자별토지보유필지수, 필지별 면적 및 필지별 연접여부 등을 알 수 없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구성원 중 1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제곱미터(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이내인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나 1가구의 구성원중 2인 이상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으로 정한 198제곱미터(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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