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5. 13.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의 판정시기 여부
재이01254-1259 재이01254-1259 재이012541259 19910513 199105 1991 05 13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산의 규정 등에 저촉되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ㄱ칙 제19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하에 해단 관할구청장의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동 공사중지기간의 일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공사기간경과비율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니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하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아니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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