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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5. 15.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재이01254-1296 재이01254-1296 재이012541296 19910515 199105 1991 05 15

요지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는 아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건축물은 1991.01.01이후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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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재이01254-1296 재이01254-1296 재이012541296 19910515 199105 1991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