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11.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장비 납품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20090811 200908 2009 08 1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br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됨

본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embedded)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사용 대가는 같은 법 제93조제9호 및 같은 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장비 납품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20090811 200908 2009 08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