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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5. 1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여부 및 그 근거

재이01254-1308 재이01254-1308 재이012541308 19910516 199105 1991 05 16

요지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법인의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그 건축물이 철거되므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3. 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와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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