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5. 30.
토지가 토지초과이드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이01254-1451 재이01254-1451 재이012541451 19910530 199105 1991 05 30
요지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 및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영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사실상의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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