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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 18.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147 재이01254-147 재이01254147 19910118 199101 1991 01 18

요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지 아니하며, 당해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도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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