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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7.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이01254-1545 재이01254-1545 재이012541545 19910607 199106 1991 06 07

요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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