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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8.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시점

재이01254-1552 재이01254-1552 재이012541552 19910608 199106 1991 06 08

요지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그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 철거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전에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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