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13.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재이01254-1596 재이01254-1596 재이012541596 19910613 199106 1991 06 13
요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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