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13.
일반 상업지역, 주차장정비 지구의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1598 재이01254-1598 재이012541598 19910613 199106 1991 06 13
요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면허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으로서 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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