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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 2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163 재이01254-163 재이01254163 19910121 199101 1991 01 21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및 그 판정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다시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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