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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1670 재이01254-1670 재이012541670 19910621 199106 1991 06 21

요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당해 농지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된 묘토인 경우에는 600평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농지가 6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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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01254-1670 재이01254-1670 재이012541670 19910621 199106 1991 06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