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1.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
재이01254-1691 재이01254-1691 재이012541691 19910621 199106 1991 06 21
요지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건축물ㆍ기계장치 및 기타의 시설로서 자동차의 정비ㆍ점검ㆍ세차시설 및 연료탱크ㆍ주유기ㆍ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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