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2.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재이01254-1704 재이01254-1704 재이012541704 19910622 199106 1991 06 22
요지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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