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5.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1740 재이01254-1740 재이012541740 19910625 199106 1991 06 25
요지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됨으로써 전체토지는 연속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의 양변에 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관리실태,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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