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5.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 여부
재이01254-1741 재이01254-1741 재이012541741 19910625 199106 1991 06 25
요지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특별부가세액 공제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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