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재이01254-1751 재이01254-1751 재이012541751 19910625 199106 1991 06 25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 기간의 되는 날까지의 기간건 축 예 정 기 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시완성도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에 대한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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