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7.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1789 재이01254-1789 재이012541789 19910627 199106 1991 06 27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착공예정일부터 영 제23조 제3호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건축예정기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사완성도 2. 다만,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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