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9.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1809 재이01254-1809 재이012541809 19910629 199106 1991 06 2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며, 2.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전까지 동법 제6조(행위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건축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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