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9.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필요성
재이01254-1810 재이01254-1810 재이012541810 19910629 199106 1991 06 2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세제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하므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세제로서 2.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및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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