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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6. 29.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정

재이01254-1811 재이01254-1811 재이012541811 19910629 199106 1991 06 29

요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0년도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지만 귀 질의 내용으로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생산 및 생활에 사용할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의 경제적가치에 현저히 미달하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보유자가 얻은 초과자본이득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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