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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1818 재이01254-1818 재이012541818 19910701 199107 1991 07 01

요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중 하나에 속하는 것임

본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아니하는 농지 둘째, 농지소유자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셋째,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를 말하며, 위 요건중 어느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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