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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재이01254-1875 재이01254-1875 재이012541875 19910702 199107 1991 07 02

요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도니 지역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 대상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1990.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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