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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등의 면적과의 관계 여부

재이01254-1876 재이01254-1876 재이012541876 19910702 199107 1991 07 0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4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 7 및 8의 경우 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 이를 예정결정기간이라 함)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만, 나.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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