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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2.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1877 재이01254-1877 재이012541877 19910702 199107 1991 07 0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로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이후에는 동 지정ㆍ고시를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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