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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3.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01254-1879 재이01254-1879 재이012541879 19910703 199107 1991 07 03

요지

법인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묘목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등기부상 임업(종묘업, 육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공부상 지목 : 잡종지, 사실상 현황 : 묘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생산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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