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4.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1890 재이01254-1890 재이012541890 19910704 199107 1991 07 04
요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대상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 및 시설과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의 관련정도 및 그 사실상의 이용현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