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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9.

토지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01254-1964 재이01254-1964 재이012541964 19910709 199107 1991 07 09

요지

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 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 지정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정이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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