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9.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
재이01254-1965 재이01254-1965 재이012541965 19910709 199107 1991 07 0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로 편입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미 도로용지로 편입된 후에 귀하가 당해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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