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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9.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공원 등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 여부

재이01254-1966 재이01254-1966 재이012541966 19910709 199107 1991 07 09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지정고시된 사항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3. 귀 질의3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4. 귀 질의4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입찰 또는 경매방식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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