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2.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을 공사 경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1992 재이01254-1992 재이012541992 19910712 199107 1991 07 12
요지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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