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
재이01254-2005 재이01254-2005 재이012542005 19910713 199107 1991 07 1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2. 귀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법 및 정관에서 관광요원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업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관광종사원의 교육계획을 시달받아 지속적으로 관광요원의 양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원 및 해외관광여행자등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소양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한 연수원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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