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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3.

자연녹지인 국립공원 임야를 취득한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이01254-2007 재이01254-2007 재이012542007 19910713 199107 1991 07 13

요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대상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3. 귀하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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