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5.
세멘트 포장공사비는 토지초과 이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재이01254-2012 재이01254-2012 재이012542012 19910715 199107 1991 07 15
요지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본문
1.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나, 동 건축물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100이내로 설치한 부대시설인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노외주차장을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2.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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