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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5.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이01254-2013 재이01254-2013 재이012542013 19910715 199107 1991 07 15

요지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이 회신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귀 질의 대상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는 그 본래의 이용 가능한 용도가 아닌 야적장ㆍ주차장 또는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법인소유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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