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5.
임차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 여부
재이01254-2014 재이01254-2014 재이012542014 19910715 199107 1991 07 15
요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이 경우,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본문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이 경우, 임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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