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5.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재이01254-2015 재이01254-2015 재이012542015 19910715 199107 1991 07 15
요지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3. 귀 질의사항 중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이01254-1742, 199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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