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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5.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여부

재이01254-2018 재이01254-2018 재이012542018 19910715 199107 1991 07 15

요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본문

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 완성되어 1990.12.31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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