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재이01254-2067 재이01254-2067 재이012542067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며(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였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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