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판정 기준 여부
재이01254-2068 재이01254-2068 재이012542068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될 때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착공하여 공사진행도 이상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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