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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7. 19.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재이01254-2070 재이01254-2070 재이012542070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었으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942, 199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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